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고 방지 요령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2

조회수423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고방지 요령 

 

(1)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술담배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고, 고용에도 제한이 따름

    *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판매 가능


 

 (2) 슈퍼마켓 등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므로,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으로서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취업이 불가함. 부모 동의나 사업주 허락을 얻어도 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


 

(3) 술 담배 외에도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 품목 들은 별도 표시돼 있으므로 주의


 

(4) 청소년 확인방법


   

    A. 어려 보이는 경우, 누구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거나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금한다.

   

    B.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형태의 학생증(사진과 생년월일 있는 것) 외에 다른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C.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는 경우 ‘1382’로 전화를 걸어 신분증의 진위여부나 위조여부를 확인한다.


    D.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판매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 정밀확인방법

     - 주민번호 외워보기(뒷자리부터 외워보게 해서 맞는지 확인)

     - 주소 외워보기

     - 이름 한자 물어보기

     - 띠 물어보기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