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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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제도 개요

 

□ 담배소매인 정의

   -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 규정에 의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함

 

□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일반소매인

      >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 거리를 유지할 것

      >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 거리를 유지할 것

      *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 구내소매인

      > 건축물 또는 시설무르이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

      >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매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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