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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4 조회수418 |
□ 지정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 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이 선고되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 - (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1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또는 미성년자,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 기간중에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 소매인지정 취소된지 2년이 경과되지 * 아니한 자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때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타 처벌 규정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조항 : 법 제12조 제2항 -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조항 : 법 제12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