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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7 조회수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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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6.30 / 7.1~12.31) 내에 공급대가(매출액)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출처 네이버 성공창업블로그 점포창업이야기 http://blog.naver.com/landvip?Redirect=Log&logNo=7011209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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