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찾습니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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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에 함께 할 지자체를 찾습니다"

 

▶ 오는 9월 21일(월)까지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 현장의 의견을 수렴, 비나들가게 포함 20개 이상으로 신청기준 완화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오는 9월 2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나들가게 육성 방향을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신청시 나들가게가 10개 이상이고, 비나들가게의 나들가게화 조건

 ◦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며,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 2016년 지원규모 : 25억원


□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는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 정부 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 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과 e-mail,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 선도지역 지원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의 6개 지역이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진행 중에 있다.

(보도자료_150901) 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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