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전용 외상거래 이행보증 최초 도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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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전용 외상거래 이행보증 최초 도입

-최대 3,000만원 한도, 신용등급 완화(6→8), 보증수수료 최대 26만원 지원-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나들가게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사장 김옥찬)과 손잡고,

 ◦ 금번 4월 1일부터 나들가게와 상품공급사(중소유통물류센터, 대리점 등) 간 상품 거래시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을 처음 개시한다고 밝혔다.

 

□ 나들가게 전용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상품이란, 나들가게(보험계약자, 채무자)가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품공급사(피보험자, 채권자)와의 외상거래 후, 외상대금 지급을 미이행 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손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며,

 ◦ 연대보증과 별도의 담보 없이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많은 나들가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10등급)을 크게 완화(6→8등급까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그간, 대다수 나들가게는 영세한 규모와 낮은 신용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금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을 활용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외상거래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처확보, 신용도 상승 등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중기청과 소진공은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나들가게 당 1,000만원 한도의 보증수수료(2.647%)를 최대 264,700원까지 지원예정이다. 단, 보증수수료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나들가게 점주는 SGI서울보증 영업지점에 전화상담(1670-7000) 등을 통해 지원절차를 안내받은 후, 아래의 필수서류를 SGI서울보증에 제출(현장방문, 팩스, 인터넷 등)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SGI서울보증 고객센터(1670-7000), 나들가게 콜센터(1566-9082)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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