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슈퍼 ‘나들가게’, 주민생활 안전지킴이 역할에도 한몫···중기청·경찰청 협약식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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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과 경찰청은 전국의 골목에 분포한 나들가게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민생활안심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일 마포구 나들가게 현장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경찰청 정보망에 연계해서 실종자 찾기 등 긴급정보전송시스템을 구축해 금년 12월초 가동하고, POS 원터치로 신고 가능한 긴급신고시스템은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나들가게의 착한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이 높고 주변 사정에 밝은 골목슈퍼의 장점을 살려, 나들가게가 방범, 미성년자 비행방지, 아동보호,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오는 2012년 말까지 지원되는 1만개 나들가게에 적용할 경우 하루 185만명의 고객이 결제 대기중에 POS 화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보게 되고, 점포 주변의 위급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기청와 경찰청은 참여하는 나들가게에 대해 기본교육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수호천사’임명뿐 아니라 상해보험 가입까지 지원하고 매월 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 활동점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 박치형 대변인은 “나들가게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나들가게가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다가가도록 사회적 지원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출처 : 헤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111170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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