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큰 효과’…경영·삶의 질 개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2

조회수476


경기도 부천시에서 ‘삼정미니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권수안 사장은 요즘 일할 맛이 난다. 장사가 예전에 비해 월등히 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의 비수기인 겨울인 데다 경기도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매출보다 3배 이상 많은 하루 65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권 사장은 17년간 해 오던 장사를 접을 생각이 강했다. 매출이 현저히 감소해 생활을 이어 가기 힘겨웠기 때문이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신체장애가 있어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다. 나들가게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이 이 무렵이었다.

나들가게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간판도 교체하고 POS(점포판매시스템)도 구축해 준다. 점포를 혁신하는 셈이다. 연 4퍼센트 금리로 최고 1억원의 자금도 대출해 준다. 점포면적이 3백제곱미터 미만인 점포주가 지원대상이다.

“큰 기대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들가게를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만족입니다. 무엇보다 장사가 잘되니까요. 하루 20만원 매출이 고작이었는데 나들가게를 오픈한 지난해 여름엔 하루 평균 75만원이나 팔았습니다.”




나들가게를 시작하면서 점포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해 상품의 진열을 싹 바꾸었다. 개점 후에도 컨설팅을 제공해 경영안정을 돕는다. 껌껌하던 실내도 환하게 밝혔다. 잘 보이지 않던 가게가 멀리서도 눈에 들어왔다. 나들가게를 오픈한 후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도 가게가 있었네요”였다.

POS를 통해 계산을 하니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했다. 권 사장은 “전에는 계산기로 혼자 계산해 물건값을 요구했는데 손님들이 못미더워하는 눈치였었다”며 “이제 바코드를 찍어 손님도 가격을 볼수 있으니 안심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권 사장이었다. 손님이 와도 자리에 앉아 무뚝뚝한 표정으로 계산하고 물건을 봉투에 담아 주던 것이 전부이던 것이 이젠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된다’는 믿음도 강해져 무슨 일에든 적극적이 됐다.

“요즘엔 나들가게를 해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성공했잖습니까. 새해 소망요? 장사가 조금만 더 잘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가족이 건강했으면 합니다. 다 잘되겠죠.”

슈퍼마켓이 아니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업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 4퍼센트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농지연금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특화된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나주 금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남모씨는 농지연금을 통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6천2백제곱미터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40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남씨에겐 소중한 돈이다. 농사를 통한 수익이 많지 않은데다 남편의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홀로 농사를 짓는 것도 힘겨웠다. 그렇다고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자녀들의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씨가 농지연금을 신청한 것은 아들의 권유 때문이었다. 생활형편상 부모님 봉양을 충분히 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던 차였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물려받을 재산이 줄겠지만 부모님이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사는 모습에 크게 감사한다.

자연재해나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이 그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의 시설물이나 농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해 주는 제도다. 매각 후에도 최대 10년간 해당 농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해당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 50퍼센트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이다.

글·변형주 기자 










출처 : 정책브리핑 공감(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148726244&pageIndex=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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