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나들가게 연금복권으로 살린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08

조회수576

소상공인진흥원(원장 이용두)은 나들가게의 다양한 연계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7일 한국연합복권(주)(대표 강원순)과 나들가게 연금복권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나들가게에서는 별도 투자자본 없이, 상품판매의 공간적 제약이 없는 연금복권을 취급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골목상권, 나들가게 연금복권으로 살린다

또한, 복권 판매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들가게 POS 시스템을 통한 당첨번호 조회서비스도 제공된다. 

나들가게 점주는 연금복권 취급을 통해 복권 판매 수수료의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 수요충족 뿐만 아니라 고객 유입효과로 인한 매출증대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복권 판매를 희망하는 나들가게는 판매적합성 심사 과정을 거쳐 연금복권 취급 계약을 맺게 된다.

향후,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연합복권(주)은 나들가게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케팅 방안마련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120417234726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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